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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정보.
    1. 25년도 기준 인센포함 지급총액 9226만입니다.
    자부담 50% 국민연금 286,650이 현재 상태입니다.
    2. 현재 서울 중구 거주 중입니다.
    3. 90년생으로 군대 포함 청년창업자 가능함을 국세청에 확인하였습니다.

    QA
    1. 대략 1년 매출 3천, 수익률 10% 정도라고 보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요, 1인 법인이 좋을까요?

    2. 현재 핸드캐리 물품 스마트스토어 판매,
    해외 주류매장 구매 후 한국에 판매,
    어플 제작 판매,
    오프라인 매장( 키링 OR 주류) 를 생각중인데,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개 등록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3. 기존에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부가세 가능한걸 확인했는데, 지금 사업자등록하면 상반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청******무 님
    조회 : 222건 답변 : 4건 26.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업종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창업 감면이 불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3. 부가세 환급은 매출 대비 매입(공제대상)이 클 때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 후 사업이 커지시면 그 때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2.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실 때 환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1.개인 vs 법인사업자등록은 선택하시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정관작성/주주총회/이사회구성 등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도 더 까다로우며, 법인의 소득도 대표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기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추천 드리고 향후 매출이 증가하시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이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거대한 세금감면제도입니다!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위 감면이 불가능하나 통신판매업의 요건을 갖추면(오프라인 점포가 없어야 함) 세 감면이 기능하므로 이 점 꼭 염두애 두시구요~(5년간 50%~100%감면)

    3.오피스텔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인 것을 보면 비주거용으러 임대하셖으리라 판단되며, 요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네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무료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3000만원 수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적합하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업종 구성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주류 판매는 별도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상 연 매출 3,000만 원, 순수익 300만 원 수준이라면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과 자금 운용의 제약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2.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어플 제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오프라인 매장은 해당 품목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주류 판매는 별도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할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허가 업종(주류 등) 포함 시 사업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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