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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소득대비 과도한 차용도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PCI에 적발이 되는 정확한 일률적인 비율과 금액은 알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며, 지난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기자금 보유도 물론 위험하지만 과도한 차용 또한 국세청 단계로 넘어기는 중요한 팩터이므로 세무사와 자세한 협의 하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어느 금액 미만으로 안전하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세무조사는 여러 원인에 의해 착수되기 때문입니다핵심은 반드시 자력으로 (근로,사업,금융소득 등) 원리금 등을 상환기에 맞게 변제해야 증여세 소명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에서 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이 있을 경우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PCI 적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률적 비율이 없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은 상환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핵심은 차입 규모보다 실제로 본인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므로 특정 비율 준수만으로 적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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