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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차용의 실질여부를 막론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과도한 차용을 한다면 우선 PCI에 적발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구매자금이 15억이라고 하면 주담대 포함 차입금액은 어느정도로 설정하고 증여포함 자기자본은 어느금액 정도가 적정할까요?
    2.월가용가능원금(월세후소득-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액-생활비)의 120배까지만 차입하는 것이 안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만 차입하면 아예 PCI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지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피**이 님
    조회 : 168건 답변 : 5건 26.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소득대비 과도한 차용도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PCI에 적발이 되는 정확한 일률적인 비율과 금액은 알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며, 지난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기자금 보유도 물론 위험하지만 과도한 차용 또한 국세청 단계로 넘어기는 중요한 팩터이므로 세무사와 자세한 협의 하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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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어느 금액 미만으로 안전하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여러 원인에 의해 착수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반드시 자력으로 (근로,사업,금융소득 등) 원리금 등을 상환기에 맞게 변제해야 증여세 소명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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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에서 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이 있을 경우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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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PCI 적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률적 비율이 없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은 상환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핵심은 차입 규모보다 실제로 본인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므로 특정 비율 준수만으로 적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처분소득 대비 과도한 차입은 상환 능력 부족 및 편법 증여로 의심받아 PCI 시스템 적발 및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을 높입니다. 15억 원 주택 구매 시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비율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 연 소득의 30~40% 이내가 되도록 차입금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입증 가능한 자기자본(신고된 증여 포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월 가용원금의 120배(10년 치) 이내 차입은 과세관청이 자력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통상적 기준에 부합하므로 PCI 시스템 적발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단,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의 총합을 소득과 비교하는 종합 분석 시스템이므로, 차입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자산의 증가나 과도한 소비 내역 등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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