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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1억2천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제 이름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해서 전세로 갈거라서 (혼인신고x, 전세대출 되고 난 후에는 혼인신고 할예정)

    제가 모은 돈 + 남자친구 지원 받은 돈 으로
    나머지 부족한 금액 대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지원 받은 돈을 제 계좌로 보내거나, 잔금 치룰 때 집 주인한테 보내도 괜찮을까요?
    제가 전세대출을 할거라서 제 계좌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건 대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증여세 같은거 나오는건 아닌지? 그냥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
    서*지 님
    조회 : 418건 답변 : 7건 26.04.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에서 자금 흐름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이체 받으신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이후 혼인신고를 하셔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봉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남자친구 분이 지원 받으시는 금액을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 약정을 기재해 두시고 월 1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하시는게 이후 있어질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도 없이 차용증 만으로는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남자친구분이 가용한 자금대로 주택의 취득비율을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남자친구에게서 돈을 이체받으면 증여이므로 이체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전새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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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혼인신고전 남자친구분은 아예 3자이기시에 ,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리스크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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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우선 해당 질의는 증여세를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서로 혼인관계인 법률혼상 부부가 아니므로
    1.2억원을 남자친구분께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치르는 경우
    1.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과 계약자에 따라 세 부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가 가능한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그대로 받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친구는 타인이기 때문에 계좌로 받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도 본인에게 귀속되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1억 2천 수준이면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은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 차용 형태로 정리하거나, 가능하면 혼인신고 이후 자금 이전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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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1억2000만원을 계좌로 받거나 집주인에게 대신 송금받으면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 형태로 자금을 받고,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의 돈 1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받거나 본인 명의의 전세 잔금으로 집주인에게 대신 입금하는 경우, 타인 간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이동하기 전 남자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상환 기간과 이자를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 관계임을 증명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를 활용해 해당 채무를 상환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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