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분이 지원 받으시는 금액을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 약정을 기재해 두시고 월 1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하시는게 이후 있어질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도 없이 차용증 만으로는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남자친구분이 가용한 자금대로 주택의 취득비율을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