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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원
    2025.01 ~ 2025.03: 월세 거주 (본인 명의로 계약 및 월세 납부)
    이후: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 (전세 거주)

    위와 같은 경우,
    연도 중 일부 기간(2025.01~2025.03)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75건 답변 : 3건 26.04.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기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사전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월세를 공제받지않은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고 실제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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