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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명퇴후 무직 / 아내:공무원
    A : 2016년 당시 비조정지역 4억 아파트매입(양도차 3억 / 10년 보유만 함)
    B : 2025년 당시 비조정지역 20억대 다중주택매입(공사가액 12억 미만 / 임대소득 월1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A아파트를 2027년 3월1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에 장특공 폐지시 에도 B주택 매입후 3년이내 상기 A아파트 매도하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장*일 님
    조회 : 654건 답변 : 4건 26.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매매가액이 12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됩니다.
    다만 향후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 몰라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장특공제가 갑자기 폐지되는 않을 것 같고, 특정기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하여 빨리 양도하도록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27년말까지는 여유있게 양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27년도에 양도하신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받고 양도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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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의 경우 폐지가 불분명한 사안이고 만일 폐지를 가정한다 하여도 27년 초까지는 여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아파트를 27년 3월에 매도하실 경우 공제액 최대로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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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장특보유특별공제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요건 충족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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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아파트의 예상 양도가액(약 7억 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인 12억 원 이하이고 2016년 비조정지역에서 매입해 거주요건(2년)이 없으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하면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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