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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여서 일괄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신고 절차나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강*란 님
    조회 : 574건 답변 : 5건 26.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제범위 이내라 세액산출이 안되시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주택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해두어야 나중에 양도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직접 신고는 어렵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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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말씀 주신 상속재산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5억원 이하이시면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양도 예정인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셔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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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학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임학윤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 관련 업무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리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 절차와 관련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2026년 4월 21일 사망 시 ->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

    2. 상속세 신고 절차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미납액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상속재산 가액 평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을 차감하고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조사 및 결정: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보통 신고 후 6~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3. 상속세 신고 필요 서류
    상속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인적사항 확인 서류, 재산 확인 서류, 공제 관련 서류로 나뉩니다.
    ① 기본 서류 (인적사항)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상속재산 입증 서류구분주요 필요 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해당 시)금융자산잔액증명서(예금, 적금, 보험 등), 계좌거래내역(사망 전 2~10년치)주식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3개년 재무제표기타자동차 등록증, 회원권 확인서 등
    ③ 차감 및 공제 관련 서류채무: 부채증명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보증금 확인용)장례비: 장례식장 영수증, 봉안당/묘지 구입 영수증 (최대 1,500만 원까지 인정 가능)기타: 공과금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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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항목을 반영해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조회(재산내역) 등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하며,
    상속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정리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세목으로 기본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니, 세무사무실에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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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사용처 불분명한 인출재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기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스톱안심상속에서 재산조회내용이 필요하며, 사망진단서, 재산평가내역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한도(5억 원,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향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등을 위해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절차 및 방법
- 관할: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상속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발송하여 접수

2. 필요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상속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예금잔액증명서 등)
- 채무 및 장례비, 공과금 증빙 서류(부채증명서, 장례식장 및 납골당 영수증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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