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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업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있습니다.
    최근 쿠팡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는데 3개월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 취급을 받아 아르바이트 하는것도 종소세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궁금한점은
    1. 3개월 미만으로 아르바이트하면 사업자 종소세 신고 시 사업자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3개월 이상 일하면 종소세 신고 시 사업자 부분 그리고 아르바이크 부분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2.아르바이트 시 3개월 미만 및 이상 일하는 것에따라 사업자로 받고있던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S**i 님
    조회 : 272건 답변 : 8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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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약속입니다.

    1. 쿠팡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되지 않지만,
    2.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상용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5월에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쳐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액감면은 사업별로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하고 있으신 부분은 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창업 감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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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주신 부분은 소득 구분과 청년창업 감면 적용 기준을 나누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아르바이트는
    3개월 미만은 일용근로 또는 단기근로로 분리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종소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추가된다고 해서 기존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취소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은 별도로 합산 신고만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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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기존 창업감면에는 영향을 주지않고
    해당 배달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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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종소세 신고시 합산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쿠팡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고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창업 감면에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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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쿠팡측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아르바이트와는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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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쿠팡측에서 일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합니다.

    창업감면 부분은 영향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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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다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은이상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소득으로 인해 청년창업세액감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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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1.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사업자부분만 신고하면되는데 프리랜서나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2.어떤방식으로 일하는거와 관계없이 사업자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나 근로소득 발생 여부는 기존 사업장의 청년창업세액감면 자격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사업소득 분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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