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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핸드캐리 리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할려고 하는데,
    경비 지원 범위가 궁금해서요.

    해외 항공권 구매
    호텔 숙박비
    식사비 아침 점심 저녁
    물건 구매비
    지하철이나 택시, 우버 등 교통비
    여행자 보험
    로밍비용
    이심 구매 비용

    이 궁금합니다.

    혹시 혼자 다니면 경비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초***가 님
    조회 : 249건 답변 : 3건 26.04.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2가지 세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종합소득세고 다른하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처리가 안되긴 하지만 해외 출장비로 어느정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구매액은 한국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핸드캐리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체류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구조는 국내 도소매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셔야 하므로 이익률을 사전에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비용처리 불가능)

    2. 다만 해외 지출은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핸드캐리와 관련한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며, 사업자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받으세요.(관세청)
    사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무실의 통관서비스 대행하시고, 정산서 받아 놓으세요.

    혼자 한다고 경비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카드 등)이나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핸드캐리 리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1인 사업자(혼자 다니는 경우)라도 출장 여비교통비 등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요청하신 항목별 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항공권, 호텔 숙박비, 현지 교통비(지하철, 택시, 우버 등): 사업 목적의 매입 출장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식사비(아침, 점심, 저녁): 1인 사업자 본인의 단독 식대는 개인적 지출인 가사경비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직원의 식대나 거래처 접대비 목적일 때만 가능).
3. 물건 구매비: 판매용 재고자산 매입으로 인정되어 경비(매출원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판매 목적이므로 세관 통관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아닌 '상업용(사업자용)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법적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여행자 보험, 로밍 비용, 이심 구매 비용: 해당 출장 기간 동안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역임이 입증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출은 카드 결제 영수증, 인보이스, 출장 기안서 및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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