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당신의 플랜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크게 2가지 세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종합소득세고 다른하나는 부가가치세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처리가 안되긴 하지만 해외 출장비로 어느정도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해외 구매액은 한국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핸드캐리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체류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구조는 국내 도소매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셔야 하므로 이익률을 사전에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비용처리 불가능)2. 다만 해외 지출은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핸드캐리와 관련한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며, 사업자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받으세요.(관세청)사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무실의 통관서비스 대행하시고, 정산서 받아 놓으세요.혼자 한다고 경비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카드 등)이나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