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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는 2026년 1월에 사망하셨고, 저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업무는 이미 2월 5일에 처리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관련
    어머니에게서 예전에 증여로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은 어머니 명의 주식 약 2,800만 원 상당이 전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전 증여 5,000만 원이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재산만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재산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종합소득세 관련
    어머니 명의 계좌의 금융소득이 제 본인 명의 금융소득내역서에 함께 포함되어 보입니다.
    저는 제 본인 명의 주식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어머니 소득은 사망일 기준으로 분리해서 피상속인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신고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본인 소득과 어머니 소득을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분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 님
    조회 : 426건 답변 : 2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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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국세청 기준 기본공제 범위 내라면 현재 확인된 재산으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 5,000만원은 사망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일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사망일까지의 금융소득은 피상속인 종합소득세로, 이후 발생분은 상속인 본인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및 배당은 지급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홈택스 자료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후 분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overseas-stock-dividend-tax-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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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1. 이전 상속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세무조사 수검이 원칙입니다. 일괄공제는 받는다면 실 상속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종소세는 올해 7월말까지 해야 합니다.(2026년귀속분) / (2025년 귀속 피상속인 종소세는 올해 5월) /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사전 증여 5,000만 원과 상속 주식 2,800만 원을 합산한 약 7,800만 원이 총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거나 공동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현재 파악된 재산 기준으로는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추후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적인 금융 재산이나 채무 여부는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관련
어머니 사망일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피상속인(어머니)의 종합소득세로,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상속인(본인)의 종합소득세로 각각 분리하여 신고하는 처리 방식이 맞습니다. 소득 분리의 기준은 배당 및 이자소득의 지급일(수입시기)이므로, 사망일 이전에 지급된 내역은 어머니의 소득으로, 사망일 이후에 지급된 내역은 본인의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계좌별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각 소득의 지급일을 대조하여 본인과 어머니의 소득 금액을 나눈 뒤, 어머니의 소득은 피상속인 종합소득세로 기한 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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