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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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국세청 기준 기본공제 범위 내라면 현재 확인된 재산으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과거 증여 5,000만원은 사망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일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사망일까지의 금융소득은 피상속인 종합소득세로, 이후 발생분은 상속인 본인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금융소득 및 배당은 지급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홈택스 자료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후 분리 신고하셔야 합니다.하단 블로그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https://goodtax.co.kr/blog/overseas-stock-dividend-tax-comprehensive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이전 상속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세무조사 수검이 원칙입니다. 일괄공제는 받는다면 실 상속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 종소세는 올해 7월말까지 해야 합니다.(2026년귀속분) / (2025년 귀속 피상속인 종소세는 올해 5월) /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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