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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현금 영수증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지출증빙용 발행에 대해 금액의 제한 등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시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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