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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그 징수분을 오늘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이거를 신고하지않을시

    소득 증빙이 안되어 대출 같은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소득이 있을시 가능한지 궁금하구

    어쨌든 신고가 누락되는건데

    저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

    이*민 님
    조회 : 155건 답변 : 6건 26.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예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25년 발생한 3.3% 징수된 소득에 대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3.3%를 징수하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회사측에 발생하게 됩니다.
    26년 5월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걱정 않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지급명세서를 기한후라도 제출을 요청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5월에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적용역 소득을 포함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실거같습니다
    대출이라는것이 보통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26년도에 대출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면 영향이 있을 내용을보입니다
    일단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같이 확인해야하고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합니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실제소득이 어떻게 신고 되어있는지는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알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증빙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기한에 신고한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무처에 인건비 신고를 요청드리고 3.3% 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았어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신고 못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런 소득일수록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반영해줘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1,500만원을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미리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이건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일부 세금을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이미 지급명세서를 통해 이 1,500만원 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왜 신고 안 했냐”는 안내가 오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나 지연이자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득 증빙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평가할 때는 “신고된 소득”만 인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벌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선택이 아니라,
    “신고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른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누락된 1500만 원은 대출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적발될 경우 본인에게 납부불성실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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