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신고 못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런 소득일수록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반영해줘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1,500만원을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미리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이건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일부 세금을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이미 지급명세서를 통해 이 1,500만원 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왜 신고 안 했냐”는 안내가 오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나 지연이자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득 증빙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평가할 때는 “신고된 소득”만 인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벌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선택이 아니라,
“신고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