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420만 원 정도만 내 돈이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 흐름'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의 납부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1. 매월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 5,318,500원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곳에서는 오직 3.3%의 원천징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을 떼고 지급합니다.
월 소득: 5,500,000원
3.3% 원천징수: 181,500원
실 수령액(입금액): 5,318,500원
즉, 매월 통장에는 420만 원이 아니라 약 531만 원이 꽂히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청구 (지역가입자)
말씀하신 21%라는 수치는 대략적으로 맞습니다만,
이 금액들은 매월 월급에서 떼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지서로 따로 날아옵니다.
국민연금 (9%): 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약 8% 내외):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역가입자로 별도 청구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 새로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매월 떼인 3.3%는 일종의 '세금 선납부'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 치 총소득과 실제 사용한 경비(비용)를 계산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
비용 처리를 잘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경비가 부족하다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