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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로 월 550을 번다고 하면

    소득세 3.3%+건강보험+국민연금 전부 하면 21%를 납부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월에 42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할까요??
    살*줘 님
    조회 : 797건 답변 : 5건 26.04.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지역가입자인 경우, 타 소득이 없이 해당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월 소득금액의 9.5%,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 연도 5월에 3.3인적용역 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고 3%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발생한 총 소득이 아닌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총 소득이 6,600이고 비용으로 3,600 정도를 처리했다면 남은 금액은 3,000으로 이 3,000에 대해서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3.3%는 미리 내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비용처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3.3%보다 많을 수도 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처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체 부담 금액은 21%보다는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420만 원 정도만 내 돈이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 흐름'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의 납부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1. 매월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 5,318,500원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곳에서는 오직 3.3%의 원천징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을 떼고 지급합니다.

    월 소득: 5,500,000원
    3.3% 원천징수: 181,500원
    실 수령액(입금액): 5,318,500원

    즉, 매월 통장에는 420만 원이 아니라 약 531만 원이 꽂히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청구 (지역가입자)
    말씀하신 21%라는 수치는 대략적으로 맞습니다만,
    이 금액들은 매월 월급에서 떼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지서로 따로 날아옵니다.
    국민연금 (9%): 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약 8% 내외):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역가입자로 별도 청구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 새로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매월 떼인 3.3%는 일종의 '세금 선납부'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 치 총소득과 실제 사용한 경비(비용)를 계산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
    비용 처리를 잘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경비가 부족하다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3.3%는 원천징수일 뿐 실제 소득세가 아니므로 참고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월 550만원 프리랜서의 경우 매월 실 수령액은 3.3% 원천징수 후 약 531만 8500원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매월 공제되지 않고 별도 고지서로 청구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 해 11월부터 변경 부과됩니다.

    420만원으로 생활비를 계획하는 보수적 접근은 합리적이나, 실제 통장 입금액은 531만원이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 납부임을 감안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수당 지급 시 먼저 3.3%(18만 1,500원)가 원천징수되어 531만 8,500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서 개별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9%)과 건강보험료(소득 및 재산 기준 점수제 산정, 대략 8% 내외)를 합산하면 말씀하신 대로 약 20~21%의 비용이 발생하여 115만 원가량이 차감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금 변동성까지 고려한다면, 월 420만 원에서 434만 원 정도를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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