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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약 3년 전에 부모님께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 최근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1,000만원을 주려고 하셨는데,
    제 계좌가 아니라 동생 계좌로 먼저 보내셨고,
    동생이 그 돈을 거의 바로 제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동생은 따로 돈을 쓰거나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체할 때 메모에 “증여”라고 적혀있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부모님께 1억 3천만원 정도 더 받을 예정입니다.

    * 혼인신고도 곧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동생을 거쳐 받은 1,000만원도 부모 → 저 증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1,000만원을 부모 → 저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2. 동생 계좌를 경유한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입증(증빙)하는 것이 좋은지
    (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지, 별도 소명자료가 필요한지 등)

    3. 이런 구조가 나중에 문제되거나 추가 소명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 님
    조회 : 308건 답변 : 3건 26.04.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동생 계좌를 경유하여 받은 1,000만 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 → 저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약속입니다.

    1. 본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돈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동생계좌 경유는 이미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고 동생분이 사용한 금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명자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질과세등 다른 제반사정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증여자 > 수증자 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지 안될지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예견하기 어려우나, 해당 건 만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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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생 계좌를 경유하였더라도 실질은 부모에서 본인으로의 증여이므로 부모에서 본인으로의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부모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동생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어지는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향후 1억 3천만원 추가 수령 예정이고 혼인신고도 예정되어 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활용하시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총 수령액이 직계존속 공제 및 혼인공제 합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시기별 수령 계획을 세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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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귀속자를 따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생을 거친 금액도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모님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송금된 내역, 동생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메모 포함), 그리고 실제 증여자가 부모님이며 단순 경유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증여계약서 및 경위서를 함께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 정보상 본인 계좌에는 동생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과세관청에서 형제간 증여로 오인하여 소명 요청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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