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생 계좌를 경유하였더라도 실질은 부모에서 본인으로의 증여이므로 부모에서 본인으로의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부모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동생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어지는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향후 1억 3천만원 추가 수령 예정이고 혼인신고도 예정되어 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활용하시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총 수령액이 직계존속 공제 및 혼인공제 합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시기별 수령 계획을 세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