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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계약서,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반영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구비하지 못하신 경우 계좌 이체내역이 필요하십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넵 맞습니다
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약속입니다.필요경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매매계약서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계좌이체 내역카드 결제 내역따라서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관련증빙을 잘 수령하고 계셔야합니다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단순 견적서와 영수증으로는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가장 확실하며, 없는 경우 공사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견적서나 현금 영수증 없는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우며, 거실 확장 관련 건축허가 신고서류는 필수는 아니나 공사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증빙으로 함께 보관하시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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