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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플루언서 광고대행으로 근로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1억 정도 발생했는데 경비처리할 내용이 별로 없는거 같아서요
    찾아보니까 단순경비율 이라는게 있다는데 프리랜서 미디어콘텐츠업 이런거로 경비율 6~70프로 처리하고 종소세 신고 가능한가요
    김*주 님
    조회 : 227건 답변 : 9건 26.04.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총받은금액)기준으로 합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예외 : 직전아닌 당해연도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1억원이고 이는 7500만원의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십니다.)

    <정리하면요>
    - 신규 사업자 기준 :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신규)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어가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억 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계속 사업자 기준 : 만약 이전부터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부를 해서 신고하시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인 경우로 나눕니다.

    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1억은 간편장부 기준금액(7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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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나왔다면 가능합니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인적용역 소득자분인 경우, 2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시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가능하려면
    24,25년도 모두 해당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경우 24년도 < 3,600만원
    25년도 < 7,500만원의 수입금액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추계시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되어 경비가 매우 적게 인정되므로
    장부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수입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 미디어콘텐츠 업종은 60~70%대 경비율이 맞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이면 대부분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로 보셔야 합니다.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comprehensive-income-tax-types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은 적용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재되어 있을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 가능하며, 경비율로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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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신규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1억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만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낮은 기준경비율만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대비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수입 1억원 규모에서는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장부 작성을 통한 신고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부 작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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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비율을 높게 적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 자체가 소득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2,000만원 정도 벌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면 खर्च 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니 대략 많이 빼주자”라는 개념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60~70%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억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간부터는 “이 정도 규모면 실제 비용을 증빙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신고(복식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60~70%를 비용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장비, 편집 비용, 외주비, 광고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경비율로 많이 빼느냐”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및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의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1억 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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