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비율을 높게 적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 자체가 소득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2,000만원 정도 벌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면 खर्च 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니 대략 많이 빼주자”라는 개념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60~70%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억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간부터는 “이 정도 규모면 실제 비용을 증빙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신고(복식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60~70%를 비용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장비, 편집 비용, 외주비, 광고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경비율로 많이 빼느냐”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