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빌라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거주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거주 요건 발생 여부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해당 빌라를 취득(증여 시점)할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나,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 유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5년 보유 기간이 지나셨다면 2023년 이전 증여분일 경우 이월과세에서는 벗어난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증여 등기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양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2023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