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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작은 빌라 증여하여 5년보유기간은 지났는데 거주조건도 있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론 5년보유중2년거주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꼭 2년 거주가 필요조건인지 궁금 합니다
    황** 님
    조회 : 678건 답변 : 4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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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빌라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거주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거주 요건 발생 여부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해당 빌라를 취득(증여 시점)할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나,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 유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5년 보유 기간이 지나셨다면 2023년 이전 증여분일 경우 이월과세에서는 벗어난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증여 등기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양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2023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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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증여후 이월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간 증여후 5년이내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구요.

    5년을 넘기시고 양도하게되면...이제 본인의 계산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시게되는데요..

    이때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2년거주 요건이 필요한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인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있는것으로 증여받을때 조정지역이 아닌지역이엇다면 거주는 필요없이 비과세는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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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등기부등본 및 당시 지정 고시 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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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받고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하시려는 경우라면 2년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받은 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조건은 주택을 취득(증여등기접수일)할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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