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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낙찰 받고 이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출금 개인통장을 등록하고 그걸 사업자통장으로 앞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꼭 통장에 [사업자통장]이라고 되어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2) 매도 후 예정신고금액과 매매사업자 기장료도 궁금합니다.
    강*상 님
    조회 : 790건 답변 : 9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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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및 사업용 계좌 활용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은행에서 사업자 전용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법상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가계 자금과 사업 자금의 혼선을 막고 향후 세무 조사 등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②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유사한 절차로, 예정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매매차익 예정신고액은 취득가액, 매도가액,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수리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거래 규모가 크고 복잡한 특성이 있어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예정신고 세액 계산 및 기장 수수료는 낙찰 받으신 물건의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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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시면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면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장료는 10만원부터 이고 매년 5월달 세무조정료는 매출액별로 다르나 일반적 인 업종보다는 조금더 부과됩니다.
    그이유는 양도세납부액과 사업용납부액을 비교과세하여 많은것을 납부액으로 계산하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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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 명의 입출금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 개설은 필수가 아니나, 사업자금과 개인자금 분리를 위해 신규 개설을 권장합니다.

    매도 후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장료는 일반적으로 월 10만원 내외이나 사무소마다 상이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료는 매출규모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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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장료의 경우 세무사님들마다 차이가 크고, 대표님의 매출, 직원 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기장료는 7만원(vat 별도)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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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개인 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 등록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통장’ 명칭일 필요는 없지만, 자금 혼용 방지를 위해 별도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매도 후 예정신고는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사업자라면 종소세까지 연계됩니다.
    기장료는 거래 규모·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10~2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rental-income-tax-saving-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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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매매사업자 기장료는 사무실마다 달라서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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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1)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용가능합니다.
    2) 예정신고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구조로 계산됩니다. 기장료는 개별문의나 견적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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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안녕하세요:)

    개인통장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개인용과 혼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와 기장료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견적요청을 하시면 다양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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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기장료 부분은 8-15만원 선이라고 말해줘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은 기존 거 써도 되지만 섞이면 위험하고,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통장 부분 (쉽게 예시)

    예시 1

    기존 통장에 월급도 들어오고

    부동산 매매 돈도 같이 사용

    이 경우

    어떤 돈이 사업 돈인지 구분이 안 됨

    나중에 세무조사 시 설명이 어려움

    예시 2

    기존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매매 관련 돈만 사용

    이 경우

    문제 없음

    증빙도 깔끔

    정리

    통장 이름은 중요하지 않음

    “섞어 쓰느냐”가 핵심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

    하지만 새로 하나 만드는 걸 더 추천

    세금 구조 (쉽게 예시)

    일반 사람

    집 팔면 → 양도소득세

    매매사업자

    집 팔면 → 사업소득

    예시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판매

    차익 5천만원

    이 경우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소득 5천만원으로 신고

    즉

    장사처럼 보는 개념

    예정신고

    예시

    일반 개인 → 집 팔면 2개월 내 신고

    하지만

    매매사업자 → 없음

    정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한 번에 신고

    기장료

    8만원 ~ 15만원 수준


    핵심 정리

    통장은 기존 사용 가능 (단, 분리 필수)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신고는 5월에 한번 합니다!

    처음 구조만 잘 잡으면 이후가 훨씬 편해지는 단계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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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통장에 사업자용 표기가 있거나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매도 후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매수가액, 매도가액,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의 일괄 확인은 어려우며, 매매사업자 기장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월 10만~20만 원 선이고 거래 신고 수수료는 별도 책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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