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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본인은 소득 8천 이상 프리랜서 (2024년부터 근무)
    2. 부모님은 세전 연봉 7~8천 추정.
    3.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매년 연말정산 자료가 부모님에게 오픈되어있도록 동의가 되어있더라구요.(일하기 전)

    해당 사항 취소 했을 때 발생하게 될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근 님
    조회 : 247건 답변 : 6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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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부모님이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크게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의 지출 내역(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본인의 신고서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의를 유지하여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자료를 계속 공제받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공제에 따른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료제공 동의 취소는 부모님이 실수로 자녀분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올바른 조치이며 동의를 취소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이행하시고, 부모님께는 소득 발생으로 인해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함)

    소득세법 제158조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부당공제 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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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의 처리를 통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진행 시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일정 소득이 있으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제에 있어서 이미 부모님이 공제 적용을 받지 못 하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동의 취소하셔도 크게 달라질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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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의 취소 시 부모님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질문자님의 자료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미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공제 내역 변경은 없습니다.

    부모님 연봉 역시 7~8천만원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동의 취소는 추후 부당공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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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24년의 자료가 부모님에게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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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소득있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받은 경우 부당공제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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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서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동의 된것을 취소해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질문자님의 지출 내역(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이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어차피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을 올릴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의를 취소해야 부모님이 실수로 부당공제를 받아 추후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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