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부모님이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크게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의 지출 내역(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본인의 신고서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의를 유지하여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자료를 계속 공제받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공제에 따른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료제공 동의 취소는 부모님이 실수로 자녀분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올바른 조치이며 동의를 취소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이행하시고, 부모님께는 소득 발생으로 인해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함)
소득세법 제158조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부당공제 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