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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간이임대사업자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되나요?
    나중에 세금납부시 공제나 따로 혜택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김*진 님
    조회 : 651건 답변 : 4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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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수취하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세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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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되고 소득세 절감(비용 처리) 효과만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하는지

    * 의무는 아니지만 받는 것을 권장
    * 이유는 비용 인정 근거가 되기 때문

    핵심

    * 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 가능

    2. 간이과세자 기준 혜택

    간이임대사업자는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소득세 비용 처리 → 가능

    정리

    * 부가세 환급 없음
    * 대신 종합소득세 줄어드는 효과 있음

    3. 쉬운 예시

    예시

    * 중개수수료 100만원 지출

    증빙 없으면

    * 비용 인정 어려움

    증빙 있으면

    * 100만원 비용 처리
    * 과세소득 감소 → 세금 감소

    4. 어떤 증빙이 좋은지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

    위 중 하나면 충분

    정리

    *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유리
    * 부가세 혜택은 없음
    * 소득세 절감 효과 있음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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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줄이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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