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400만원을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만 분리 신고하면 누진세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으로 회사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반영하시고,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도 연말정산 시 반영된 내용 그대로 다시 입력하여 합산 소득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산출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원천징수 3.3퍼센트를 차감한 차액 수준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