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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5년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은 올해초 완료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활동해온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데 24년 프리랜서 수입이 많아서였는지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간편장주, 기준경비율 신고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프리랜서 수입이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올해초에 완료한 재직중인 회사 연말정산은 포함하지 않고, 400만원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프리랜서 수입 400만원에 올해초 완료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금액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추가로 하는 것인지요?
    종합소득세 작성을 프리랜서 수입만 신고하려고 해보니 중간에 인적공제 등 공제 메뉴가 나오는데, 이건 올해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했으니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는거인지요?
    이*철 님
    조회 : 191건 답변 : 4건 26.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400만원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왜 다시 합쳐서 신고하는지

    구조

    * 연말정산 → 근로소득만 정산
    * 종합소득세 → 모든 소득 합산

    예시

    * 회사 급여 있음 → 이미 연말정산 완료
    * 프리랜서 수입 400만원 추가 발생

    이 경우

    * 근로소득 + 프리랜서 400만원 합산
    * 전체 기준으로 세금 다시 계산

    핵심

    * 연말정산은 “중간정산” 개념
    * 종합소득세가 “최종정산”

    2. 프리랜서 400만원만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 근로소득을 빼고 신고하면
    → 세금 계산이 틀어짐
    → 추후 수정 대상 가능

    정리

    *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함

    3.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

    중요 포인트

    * 연말정산에서 했어도
    *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반영해야 정상

    즉

    * 무시하면 안 됨
    * 다시 입력 또는 불러오기 필요

    4. 핵심 정리

    * 프리랜서 400만원만 따로 신고하는 것 아님
    * 근로소득 + 프리랜서 합산 신고
    * 공제 항목도 다시 반영

    지금 케이스는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연결”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400만원을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만 분리 신고하면 누진세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으로 회사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반영하시고,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도 연말정산 시 반영된 내용 그대로 다시 입력하여 합산 소득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산출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원천징수 3.3퍼센트를 차감한 차액 수준으로 정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두 소득을 더하여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등의 공제 항목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올 때 기존에 적용받았던 공제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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