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①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기본 요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소득 및 나이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어머니 배우자공제와의 중복 여부
동일한 사람을 두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배우자공제로 이미 신고하였다면, 자녀분이 동일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③ 실무적 처리 방향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배우자공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수정을 통해 해당 공제를 제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분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어머니의 연말정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검토 의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