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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 모두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살지만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중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소득이 일부(연 900만원) 있으시고 아버님은 소득이 없으셔서
    금번 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에 아버님을 넣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님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배우자공제신고 하였다면 저는 할 수 없는거죠?
    궁*이 님
    조회 : 318건 답변 : 1건 26.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①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기본 요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소득 및 나이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어머니 배우자공제와의 중복 여부
    동일한 사람을 두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배우자공제로 이미 신고하였다면, 자녀분이 동일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③ 실무적 처리 방향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배우자공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수정을 통해 해당 공제를 제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분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어머니의 연말정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검토 의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3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 배우자공제로 이미 신고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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