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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답변 드립니다.1.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월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어 해당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3. 아마 비용을 잘못된 부분에 입력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구체적인 절세금액 부분 등은 추가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지출한 월세에 대해 결손장부를 작성하면 다음연도 신고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처럼 매출 없이 월세 등 비용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 형태로 신고될 수 있으나, 결손금 자체로 바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급공제가능액 오류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용 대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 진행하시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https://goodtax.co.kr/blog/global-income-tax-subject-3-checks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비용만 있다면 간편장부로 비용입력후 종소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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