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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업실 목적으로 사무실 임대하고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1월에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고 알람이 왔습니다.
    소득은 하나도 없고 지출은 부가세 끊은 월세밖에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결손금으로 월세를 입력하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 결손금으로 월세를 입력했는데 소급공제가능액 오류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박*은 님
    조회 : 140건 답변 : 4건 26.05.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답변 드립니다.

    1.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월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어 해당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아마 비용을 잘못된 부분에 입력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절세금액 부분 등은 추가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지출한 월세에 대해 결손장부를 작성하면 다음연도 신고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처럼 매출 없이 월세 등 비용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 형태로 신고될 수 있으나, 결손금 자체로 바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급공제가능액 오류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용 대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 진행하시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global-income-tax-subject-3-checks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비용만 있다면 간편장부로 비용입력후 종소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무실적 또는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결손금(월세 지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되어 향후 15년 동안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서 공제받아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3. 소급공제가능액 오류는 직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없는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므로,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0'으로 기재하고 결손금 전액을 '차기이월액'으로 입력해야 해결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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