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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계약서를 5/8에 작성하였는데(탁상감정가 파악 후 안전한 금액으로 설정),

    정식 감정평가 기준일을 5/26로 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이 계약일 이후 시점이라고 해당 보고서가 부인당할 수 있나요?

    참고로 잔금일은 8/21로 5/26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강*식 님
    조회 : 364건 답변 : 2건 26.05.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일 및 감정평가일이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이 전 6개월 후 3개월이므로 5월 26일 기준인 경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시가의 판단은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통상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이 계약일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고서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일(5월 26일)이 양도일(8월 21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내 급격한 가격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법상 적법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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