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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김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기준일 및 감정평가일이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이 전 6개월 후 3개월이므로 5월 26일 기준인 경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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