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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12월 일반과세자로 창업했는데요
    25년도 매출은 0원이라
    (실제 매출발생은26년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해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해야하고
    (포기신청일 26년 6월)
    일반과세자가 유지될텐데

    25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이고(신규사업자)
    26년도 매출은 90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다시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으려면
    재적용신청을
    26년도 12월21일까지하면 될까요?
    27년도 6월20일까지 해야할까요?
    정*영 님
    조회 : 598건 답변 : 3건 26.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문의주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2025년 매출이 없고 2026년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경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2026년 7월 1일 전환 전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되지만, 개정 규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전이라도 재적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재적용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매출이 실제로 약 9,000만원으로 확정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나 다른 배제 사유가 없다면,
    2027년 7월 1일 간이과세 재적용을 목표로 2027년 6월 20일 전까지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2026년에 속하므로, 직전연도인 2025년 매출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 건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2026년 확정 매출, 업종, 사업장 소재지, 기존 사업장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되므로, 2026년 6월에 포기 신고 시 재적용 가능 시점은 2029년 7월 1일이며 신청 기한은 2029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확정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규정상 3년 이전 재적용이 가능한 예외 요건이 있으므로, 2026년 매출 확정 후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등 배제 요건 해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2026년 6월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유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6년 매출이 9,000만 원 정도라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3년 전에도 간이과세 재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12월 21일까지가 아니라, 2026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기 위해 2027년 6월 20일까지 신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처 요구와 매출 규모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implified-taxpayer-vat-return-errors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질문하신 두 날짜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2026년 6월에 포기 신청을 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3년이 경과한 2029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므로 2029년 6월 20일까지 재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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