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2025년 매출이 없고 2026년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경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2026년 7월 1일 전환 전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되지만, 개정 규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전이라도 재적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재적용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매출이 실제로 약 9,000만원으로 확정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나 다른 배제 사유가 없다면,
2027년 7월 1일 간이과세 재적용을 목표로 2027년 6월 20일 전까지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2026년에 속하므로, 직전연도인 2025년 매출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 건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2026년 확정 매출, 업종, 사업장 소재지, 기존 사업장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