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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6년 1월부터 배우자 1인에 대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급신고 가능할까요
    김*호 님
    조회 : 205건 답변 : 4건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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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3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로 하시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소득세)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귀속월과 지급월에 맞게 신고하시고
    이때 가산세가 발생하니 적절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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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배우자 사업소득 원천세의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귀속월 및 지급월에 맞게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연 8.03%)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발생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간 거래이므로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업무일지,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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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배우자분에 대한 2026년 1월 귀속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도 소급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세법상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 시기에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 기한을 경과했으므로 일정 수준의 가산세 부담과 배우자 간 거래에 따른 세무상 유의사항을 사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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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안녕하세요. 금정구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네, 소급해서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소급해서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벌금)이 붙기 때문에
    1월부터 발생한 금액을 한번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급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며 배우자 간 거래이므로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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