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배우자 사업소득 원천세의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귀속월 및 지급월에 맞게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연 8.03%)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발생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간 거래이므로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업무일지,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