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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본조달계획 등 작성할 때
    차용 예정인 돈은 언제까지 차용증 작성 및 차용해야 할까요?
    1.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2. 토지거래허가 승인 직후
    3. 중도금, 잔금 등 실제금액 필요 직전

    특약사항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명시해서
    총액을 동일하되 금액을 나눠서 송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 님
    조회 : 431건 답변 : 3건 26.06.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3

    안녕하세요,
    차용 예정인 자금은 잔금일 전에 필요할 때 수령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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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예정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차용 시점은 중도금 및 잔금 등 실제 자금이 필요한 직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이 진정한 소비대차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계획 등 실질이 갖춰져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 차용의 경우 적정 이자율 4.6%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총액이 동일하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차용금은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이 이체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으로 기재한 경우 실제 차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에 맞춰 차용증 작성 및 송금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에 따라 분할 송금하더라도 총 차입금액과 거래 내역이 일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and-tax-heavy-reduction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차용 시기는 '3. 중도금, 잔금 등 실제금액 필요 직전'에 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예정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실제 자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맞춰 차용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명시한 지급 일정에 맞춰 총액이 동일하다면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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