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예정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차용 시점은 중도금 및 잔금 등 실제 자금이 필요한 직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이 진정한 소비대차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계획 등 실질이 갖춰져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 차용의 경우 적정 이자율 4.6%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총액이 동일하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