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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명의로 1달러를 1400원에 샀다가 1500원에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익금은 양도소득세 22%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법인세 10%로 처리하나요?
    이* 님
    조회 : 303건 답변 : 2건 26.06.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3

    환차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법인세에 더해 특별부가세는 존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달러 매매 환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9%이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9%이므로, 환차익만 단순히 10% 또는 22%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발생한 달러 환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익금(수익)으로 산입하므로, 해당 환차익은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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