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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법인세에 더해 특별부가세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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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달러 매매 환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9%이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9%이므로, 환차익만 단순히 10% 또는 22%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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