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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를 위해서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후 소매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몇가지있어 올립니다.

    1, 도매사이트에서 구매시 부가세는 별도라고 부가세를따로 입금하면 부가세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하던데..
    부가세를 내고 해당 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거래명세서만 받아서 제 매입금액 증빙용으로 사용하면 되는건지요?
    2. 부가세신고시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부가세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번에서 도매상에게 내야하는 부가세인지..
    3. 한달에 한번씩 장부를 기장하거나 해야하는건지..그렇다면 저도 거래 세무사님을 알아보고 미리 거래를 하며 기장을 해야하나요? 소득이 거의 미미하면 기장의 의미가 없는건지 소득과 상관없이 기장이라는 것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개인간이사업자인데 개인명의로 통장분리를 하여 거래관련한 돈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카드도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놓지 않는다면 제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카드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따로 모아놔야할지요?
    5. 노트북을 새로 구입할 생각인데 경비처리로 가능할까요? 경비처리라하면 제 소득에서 공제를 위한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6. 제가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남편직장 아래있다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그럼 제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나올까요?

    초보에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전문 세무사님과 거래를 하고싶어 문의 글을 먼저 올립니다.

    미리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래*라 님
    조회 : 460건 답변 : 2건 21.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2.18

    1. 말씀하신 부가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약 1% 가량인 저율의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수취유인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용이 과다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부가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3. 월단위로 관리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기장대리로 수임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고대리로 위임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 초기라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4대보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리로 진행하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될 때 기장으로 전환하는 편입니다.


    4.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계좌와 신용카드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사용내역을 요청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5.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6.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11월경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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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20

    안녕하세요.

    1, 도매사이트에서 구매시 부가세는 별도라고 부가세를따로 입금하면 부가세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하던데..
    부가세를 내고 해당 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거래명세서만 받아서 제 매입금액 증빙용으로 사용하면 되는건지요?
    ->부가세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추하여야 부가세 신고및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적격한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신고시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부가세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번에서 도매상에게 내야하는 부가세인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경우 부가세과 환급 되나, 간이과세자의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도매사에게 내야하는 매입부가세 맞습니다.

    3. 한달에 한번씩 장부를 기장하거나 해야하는건지..그렇다면 저도 거래 세무사님을 알아보고 미리 거래를 하며 기장을 해야하나요? 소득이 거의 미미하면 기장의 의미가 없는건지 소득과 상관없이 기장이라는 것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매출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되면, 소득세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1년간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개인간이사업자인데 개인명의로 통장분리를 하여 거래관련한 돈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카드도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놓지 않는다면 제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카드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따로 모아놔야할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매출액을 초과하지않더라고, 관리목적상 따로관리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하지않은 사업자카드를 사용하신 다면 카드영수증 및 지출내역을 보관하셔야 지출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노트북을 새로 구입할 생각인데 경비처리로 가능할까요? 경비처리라하면 제 소득에서 공제를 위한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노트북인 경우 경비처리가능하므로, 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6. 제가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남편직장 아래있다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그럼 제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나올까요?
    ->올해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매출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그 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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