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부가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약 1% 가량인 저율의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수취유인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용이 과다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부가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3. 월단위로 관리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기장대리로 수임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고대리로 위임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 초기라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4대보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리로 진행하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될 때 기장으로 전환하는 편입니다.
4.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계좌와 신용카드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사용내역을 요청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5.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6.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11월경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