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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는 7월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7월말(예정)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7월에 한번, 폐업후 8월에 또 한번해야하는건가요?
    김*상 님
    조회 : 90건 답변 : 8건 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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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1.1-6.30월: 간이
    7.1-폐업일 : 일반

    위와 같이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2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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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7월에, 7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8월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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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26.01.01. ~ 26.06.30. 기간에 대해 7월 27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
    26.07.01.~26.07.31.(폐업일) 기간에 대해 8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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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1일자로 간이 → 일반으로 과세전환 되셨다면
    ① 1/1~6/30 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해주셔야 하고,

    7월말 폐업하실 때
    ②7/1~폐업일 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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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7월에는 1~6월 간이과세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2일 폐업 시 7월 1일~폐업일까지의 일반과세 기간분을 8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달라 두 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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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7월에 한번, 폐업 후 8월에 또 한번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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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1월~6월에 대한 과세기간은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7월 폐업일까지에 대한 과세기간은 8월25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이 있으시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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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7월 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총 두 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7월 1일부터 7월 말 폐업일까지의 일반과세자 기간에 대한 폐업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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