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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6.30월: 간이7.1-폐업일 : 일반위와 같이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2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7월에, 7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8월에 하면 됩니다.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 26.06.30. 기간에 대해 7월 27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26.07.01.~26.07.31.(폐업일) 기간에 대해 8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1일자로 간이 → 일반으로 과세전환 되셨다면① 1/1~6/30 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해주셔야 하고,7월말 폐업하실 때 ②7/1~폐업일 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월에는 1~6월 간이과세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2일 폐업 시 7월 1일~폐업일까지의 일반과세 기간분을 8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달라 두 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7월에 한번, 폐업 후 8월에 또 한번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1월~6월에 대한 과세기간은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7월 폐업일까지에 대한 과세기간은 8월25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이 있으시면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를 진행하시고7월 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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