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고용센터의 환수 및 제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환수를 완전히 면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1차 책임은 수급자인 전직 직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질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62조), 향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용센터에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환수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생 중임을 소명하여 납부 유예를 요청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