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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입니다,
    예전 정규직 으로 직원 채용당시 에 고용장려금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진행하였고
    퇴사직원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 퇴사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은거같은데.
    이제와서 고용센터에서 자격미달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하면 지원금 환수를 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가 경영이 어려워 회생중에 있습니다


    둥* 님
    조회 : 75건 답변 : 1건 26.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고용센터의 환수 및 제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환수를 완전히 면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1차 책임은 수급자인 전직 직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질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62조), 향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용센터에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환수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생 중임을 소명하여 납부 유예를 요청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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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한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환수를 면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지원금 환수 조치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실제(권고사직)에 맞게 정정하고 고용센터의 처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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