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01.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거주 목적 사용 시 양도소득세 상 주택 수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용도구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간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등 설치) 건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정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처럼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전입신고 여부와, 양도소득세법 상 주택 수 포함 여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는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를 판단 시 주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03. 1세대 2주택 절세 관련 문의
1세대가 2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 혼인 · 수도권 외 지역 중 읍 혹은 면지역 소재 주택 · 근무 · 취학 ·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 이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절세를 위해 꼭 한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