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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급여근로소득자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탁송(대리) 년1000만원이내
    소득있습니다

    기준은 22년도부터이고
    22년도 총소득7500만원
    23년도 총소득8000만원
    24년도 총소득8500만원
    25년도총속드9000만원 정도이며

    주식손실
    22년ㄷㆍ
    임*섭 님
    조회 : 157건 답변 : 2건 26.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일부 잘려 전체 파악은 어렵지만,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송·대리 수입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 1,000만원 이내이고 계속·반복적이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22%) 선택이 가능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손실은 양도소득 결손금으로,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내에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정산 여부와 추가 환급 가능성은 소득 구분 및 신고 이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주식손실금액은 종합소득 결손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탁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식 손실을 근로소득 등에 반영하여 이월결손금 정산 및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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