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일부 잘려 전체 파악은 어렵지만,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송·대리 수입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 1,000만원 이내이고 계속·반복적이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22%) 선택이 가능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손실은 양도소득 결손금으로,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내에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정산 여부와 추가 환급 가능성은 소득 구분 및 신고 이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