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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이 부모님에게 5천, 며느리에게 1천, 남편 쪽 이모or외삼촌 1천
    한번에 총 7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건지요?
    윤*수 님
    조회 : 262건 답변 : 2건 26.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남편분이 세금 없이(비과세) 한 번에 총 7,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안녕하세요,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드립니다.

    ① 각 수증자별 공제 적용
    부모님이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수증자(부모님) 기준에서 증여자(남편·아들)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53조 제3호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며느리가 1천만원을 받는 경우, 수증자(며느리) 기준에서 증여자(시아버지·남편)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이모 또는 외삼촌이 1천만원을 받는 경우, 수증자(이모·외삼촌) 기준에서 증여자(조카·남편)는 3촌 혈족으로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② 7천만원 비과세 가능 여부.
    각 수증자가 각자의 공제한도 이내로 수령하므로 총 7천만원 모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별로 과거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남편)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잔여 공제한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상증세법 제53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므로, 수증자가 다르면 각자의 공제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5,000만 원 공제
- 며느리(기타친족): 1,000만 원 공제
- 이모 또는 외삼촌(기타친족): 1,000만 원 공제

각 수증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남편분(부모님의 경우 남편과 아내를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명시하신 금액은 모두 각각의 비과세 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총 7천만 원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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