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드립니다.
① 각 수증자별 공제 적용
부모님이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수증자(부모님) 기준에서 증여자(남편·아들)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53조 제3호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며느리가 1천만원을 받는 경우, 수증자(며느리) 기준에서 증여자(시아버지·남편)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이모 또는 외삼촌이 1천만원을 받는 경우, 수증자(이모·외삼촌) 기준에서 증여자(조카·남편)는 3촌 혈족으로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② 7천만원 비과세 가능 여부.
각 수증자가 각자의 공제한도 이내로 수령하므로 총 7천만원 모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별로 과거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남편)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잔여 공제한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상증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