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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상가임대)이시면서 수기로 작성된 매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추가 검토 및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국세청도 포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임대업은 경비처리 요인이 크지는 않으나업무투입 시간 단축, 세법에 따른 정확한 신고를 통한 추후 간혹 잘못 신고된 경우에 따른 세무서 연락이 오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 의뢰하시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자비용, 재산세, 기타 부대비용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경비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장부신고하는 경우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별한 공제나 누락된 비용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맡기셔도 큰 차이 보이기 힘듭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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