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93020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설명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위 업종으로 새로운 창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글은 gpt와 제미나이같은 AI활용이 아닌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1) 기장료는 업무난이도, 인건비 규모, 복식/간편장부/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나, 표준은 11만원에서 사업초기에는 이 금액에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고정된 기장료 금액 기준은 없고 의뢰인분과 세무대리인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무실에서 기장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 (매달 1회. 3.3프리랜서 4대보험 직원 포함)
-사업장 관련 세무상담
-간이인 경우 연1회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법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1회, 세무결산조정료 발생)
-그 외에 추후 해명이나 조사 등이 있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세무서 응대
-가산세와 세무서의 불이익에 예방되도록 세법에 맞는 절차와 의사결정에 도움
그 외에는 개별 세무사님 역량에 따라 업무를 유연하게 조금더 확장하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용 카드 /계좌관리
-홈택스에 등록을 통하며 지출액 경비는 사업용카드(체크,신용)으로 조회를 통해 경비처리가 용이하며
-사업용계좌는 사업용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하는 모든 계죄이며, 사업용계좌를 만드시는 것은 선택입니다
따로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3) 임차 후 집기·장비 비용 처리
게좌이체시 추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며 그 전에는 주민번호로 받으시면 경비처리와 사업용자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나가시고 사업용자산 관리대장을 이 과정에서 만들게 됩니다
4) 간이과세/일반과세 판단
일반과세 대상 타 사업장 보유시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며
, 특히 서울 중심지는 일부 지역은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꼭 사전에 살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소명 요청 대응 범위
크게 세무조사,해명 , 단순 신고 확인 업무가 있고
단순한 내용은 월 기장료에 포함되나 과거 이력을 통해 몇년치 소득활동을 정밀 조사하거나 해명은 별도 용역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금매출 누락과 과다 비용처리가 없다면 설령 소명이 나오더라도 원할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응원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개별적 내용을 청취 후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니만큼 회계,세무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사업활동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