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참조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높아졌으나 AI에서
부정확한 일부 상담으로 의사결정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송출하시고 대가를 수령하시는 경우, 광고대행업 업종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세율 3.3%를 공제한 세후로 인건비 지급하더라도 인적용역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후로 지급하는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다음 달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가산세 발생이 되기에 적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을 짐작컨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높 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적용과 인건비 신고를 전제로 한다면
이 경우, 기장업무로 진행되며 단순 신고대행으로는 업무의 정확도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곳은 세무사분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1인당 수십여곳의 거래처를 관리해서 소통의 친절도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전문가 상담 후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