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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매입을 위해 부로부터 1억을 차용하고자 하는 데, 차용증에 무이자로 원금 상환만 20년 기한으로 매달 4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부 연세는 70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님
    조회 : 90건 답변 : 1건 26.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간의 무이자 차용 거래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내로 추천드립니다. 20년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차용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소득등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법정 이자(연 4.6%)에 대한 증여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연세가 70세인 상황에서 20년의 장기 상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원금을 상환할 의지가 없는 위장 증여로 의심받을 소지가 큽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43만 원의 원금을 부친의 계좌로 이체한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남겨야만 증여세 과세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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