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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업종코드 940909로 종소세 신고를 마쳤는데, 25년도 수입금액이 4천 6백정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기준경비율로 바뀌어서 내야할 세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자택에서 일하고 있고, 기타 용역 쓰지 않고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하 님
    조회 : 73건 답변 : 4건 26.07.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지엠지세무회계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진행여부는 경비율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요건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택에서 1인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위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해당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시 충분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주택인 경우, 검토 필요)
    청년인 경우, 지역에 따라 50%, 75% 또는 100%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하니
    그 방법을 꼭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도웅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사업자 등록을하는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하여 기준경비율 이상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할것이고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유지하는게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피할 수 없어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2,400만 원) 초과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총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업무용 기기 구입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해 장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수행 중인 업무가 단순 인적용역이 아닌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문 디자인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요건(청년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큰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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