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시 충분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주택인 경우, 검토 필요)
청년인 경우, 지역에 따라 50%, 75% 또는 100%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하니
그 방법을 꼭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