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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가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사업자로 건물 월세 수입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유튜브 애드센스(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만 추가했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와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이미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한 상태인데, 별도로 1인 미디어 사업자를 신규 개업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사업자 정정, 사업자 분리, 폐업 후 신규 개업 등 다른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나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2026년 1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세금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한 것인데, 제도 취지와 달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김*성 님
    조회 : 112건 답변 : 3건 26.07.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지엠지세무회계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추가를 이미 진행한 상황에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적용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유사 유권해석입니다
    ○ 서면-2024-법인-0352, 2024.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1. 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창업"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02. 이미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한 상태에서, 폐업 후 신규 개업 등을 통해 감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대표님의 상황은 이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준수해주셔야합니다. 질의해주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 분류되므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미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수익이 발생(사업 개시)한 상태이므로, 이제 와서 해당 업종을 삭제한 뒤 별도의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 또는 사업을 분리하더라도 이는 기존 사업의 분할이나 동종 사업의 재개업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현재 적용 가능한 예외나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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