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1. 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창업"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02. 이미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한 상태에서, 폐업 후 신규 개업 등을 통해 감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대표님의 상황은 이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준수해주셔야합니다. 질의해주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