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혼인신고 전의 예비부부는 세법상 타인이므로 계좌로 이체된 5,000만원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금 2.17억원 미만 거래 시 무이자 설정은 세법상 문제없이 허용되며, 만기일 역시 내년 혼인신고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차용증 내 '혼인 시 채무 자동 소멸' 특약은 추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세액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배우자 간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이익(5,000만원) 발생 시에도 공제 한도 내에 포함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