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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 임신계획예정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계약을 제 명의로 진행한 상태입니나.

    남편 통장에 있는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싶은데,

    차용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작성한다면 무이자 및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진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 모두 법적 부부가 되면 상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을(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동의 내용 적을 예정입니다) 적는것에 대해 의견여쭙고 싶습니다.
    신*유 님
    조회 : 342건 답변 : 5건 26.07.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지엠지세무회계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법적 부부가 되면 상환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일신고일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일부 상환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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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이자의 경우 원금 217,000,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이자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적부부가 되었다고 상환의무 소멸되지는 않으며 상환에 관한 계좌이체 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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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첫째, 혼인신고 전의 예비부부는 세법상 타인이므로 계좌로 이체된 5,000만원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금 2.17억원 미만 거래 시 무이자 설정은 세법상 문제없이 허용되며, 만기일 역시 내년 혼인신고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차용증 내 '혼인 시 채무 자동 소멸' 특약은 추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세액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배우자 간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이익(5,000만원) 발생 시에도 공제 한도 내에 포함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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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의 관계에서 자금거래를 한다면
    증여공제금액이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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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금의 이동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률혼 전이므로 공제가능액은 없으며 차용증은 무조건 필요하며 법률혼이라도 채무면제의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간 6억원 증여공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이므로 5천만 원 이체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세법상 법정 이자(연 4.6%)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무이자 약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상환 의무 소멸'이라는 조건을 명시하면 국세청이 이를 진정한 의미의 차입이 아닌 조건부 증여로 보아 당장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환 시기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무이자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고, 추후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부부가 된 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없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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