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월급을 한 통장에서 관리하고 생활비, 적금 등 썼고 모은돈으로 전세자금도 냈는데
    이걸 증여가 아닌 공동자금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문*영 님
    조회 : 59건 답변 : 3건 26.07.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안녕하세요~~ 지엠지 세무회계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관계는 맞으실까요? "사회통념"에 따른 생활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여로 판단될까 걱정이 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공동자금이라는 것이 부부관계에서의 자금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부부관계라면 법률혼이라는 가정하에 작성글로만 보았을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각자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비율과 전세자금 생활비의 비율을 따지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공동자금임을 증명하려면 부부 각자의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해당 통장으로 두 사람의 급여가 입금된 계좌 거래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통장에서 생활비, 적금, 전세자금 등 부부 공동생활과 자산 형성을 위해 지출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