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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엠지 세무회계 김가희 세무사입니다.법률혼 관계는 맞으실까요? "사회통념"에 따른 생활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여로 판단될까 걱정이 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공동자금이라는 것이 부부관계에서의 자금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부부관계라면 법률혼이라는 가정하에 작성글로만 보았을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각자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비율과 전세자금 생활비의 비율을 따지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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