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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5년 서울 영등포구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수 했습니다. 전용85타입
    2024년 까지 실거주 하였고 2024년에 전세를 주고 월세생활 1년후에 주소지를
    누나가 실소유자로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 하였습니다.

    2027년 7월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도할시 양도세가 발생 할까요?
    가족 명의로 된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이*영 님
    조회 : 91건 답변 : 4건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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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일단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님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다니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해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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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와 "1주택" 판단이 핵심입니다.

    ·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의미합니다.
    · 1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무관히,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관리비·공과금 내역 등으로 실제 주거용 사용을 판단합니다.

    이후부터는 읽기 편하시도록 문답 형식으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 Q1. 2015년 취득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

    A. 네. 양도 당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Q2. 누나가 실소유자로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을 때, 누나와 질문자님은 1세대인가? ]

    A. 누나분께서 실소유하고 계신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영위하고 계신다면, 동일세대로써 질문자님과 1세대를 구성합니다.

    다만, 누나분께서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해당 주택은 소유만 하고 계신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생활비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증빙이 중요합니다.



    [ Q3.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불가능한가? ]

    A.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1주택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누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2주택이 되기에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Q4.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가능한가? ]

    A.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1주택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별도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으시다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12억 원 초과) 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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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실제 거주목적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며,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충족하므로 12억원까지(거래금액)는 양도세 이슈가 없습니다.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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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누나와 같은세대로 볼수 있으므로 2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도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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