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와 "1주택" 판단이 핵심입니다.
·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의미합니다.
· 1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무관히,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관리비·공과금 내역 등으로 실제 주거용 사용을 판단합니다.
이후부터는 읽기 편하시도록 문답 형식으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 Q1. 2015년 취득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
A. 네. 양도 당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Q2. 누나가 실소유자로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을 때, 누나와 질문자님은 1세대인가? ]
A. 누나분께서 실소유하고 계신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영위하고 계신다면, 동일세대로써 질문자님과 1세대를 구성합니다.
다만, 누나분께서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해당 주택은 소유만 하고 계신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생활비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증빙이 중요합니다.
[ Q3.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불가능한가? ]
A.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1주택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누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2주택이 되기에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Q4.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가능한가? ]
A.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1주택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별도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으시다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12억 원 초과) 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