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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수인(자녀)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실거래 신고까지 했던 부동산 매매 거래를 취소(해제 신고 완료)했는데요. 매도인(어머니)이 이 계약금 68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재 사실관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고, 각각의 소득세·증여세 리스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있음.
    -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아버지께 차용받아 잔금을 채운다는 계획 틀어짐. 나머지는 자금 출처는 자녀 본인)
    - 매도인인 어머니께 근로소득 2천만원이 있어, 계약금까지 하여 약 8800만원 종합소득 예상, 소득세 낼 현금이 없음. (계약금을 모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현금 없음.)

    1. 합의하에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돌려줄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매도인(어머니)이 받을 권리가 있는 해약금을 매수인(자녀)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증여 아니냐) 소명 필요할거 같음. 처음 계약금 출처: 자녀의 근로소득+자녀 명의 부동산 매도금
    2.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매도인에게 종합소득 8800만*22%, 거의 2천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낼 현금없음.
    3. 위약금 반환 약정서를 쓰고 6개월 정도 뒤에 돌려줄 시: 단, 6개월 후에도 반환어려워 연장 합의서 작성 가능성 있음.
    한*봉 님
    조회 : 146건 답변 : 2건 26.07.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전액 반환(합의해제): 위약금 없이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면 어머니에게 기타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세무상 가장 깔끔합니다. "위약금 포기 = 증여" 소명 리스크가 이론상 있으나, 있더라도 증여세 약 180만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2.몰취(반환 안 함): 어머니에게 기타소득 6,800만원 발생 → 종합소득세 약 1,300만원대 + 건보료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선택입니다.

    3.약정서 쓰고 나중에 반환: 방향은 유효하나, 연장만 반복되고 실제 반환이 안 되면 몰취·증여로 재구성되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보다 실제 반환 실적이 핵심입니다. 실제 반환한다면 1번의 상황이 됩니다.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세금보다 먼저 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과 계약금 반환의무가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위약금 몰취가 확정되기 전에 진정한 합의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실제 반환은 원상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귀책으로 어머니의 위약금 채권이 확정된 뒤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포기하면 자녀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는 증여세 쟁점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계약금을 몰취하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2천만원과 계약금 6,800만원을 단순 합산해 22%를 곱하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와 종합과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손실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을 유예한다면 합의해제서, 반환채무와 기한, 실제 상환내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파기 및 계약금(6,800만 원) 처리에 따른 각 선택지의 법적 구도와 조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하에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돌려줄 시 (합의해제)
- 리스크: 특수관계인(가족) 간 거래에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음에도 매도인(어머니)이 정당한 권리인 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6,8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리스크가 큽니다. 성인 자녀의 10년 내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 어머니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위약금 몰취)
- 리스크: 자녀의 귀책사유로 몰취한 계약금 6,800만 원은 전액 어머니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 근로소득 2,000만 원과 합산 시 약 8,8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어 높은 세율(24% 구간)이 적용됩니다.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며 최악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위약금 반환 약정서를 쓰고 추후(6개월 등) 돌려줄 시 (반환 기한 유예 또는 소비대차 전환)
- 리스크: 가족 간의 자금 반환 유예나 금전소비대차는 과세관청이 가장 거래(허위)로 의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약정서만 쓰고 실제 반환이 계속 연장되거나, 차용으로 전환했음에도 자녀에게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적인 위약금 포기(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어머니의 위약금 몰취(어머니의 기타소득 누락)로 간주하여 향후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및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크게 추징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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