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먼저 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과 계약금 반환의무가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위약금 몰취가 확정되기 전에 진정한 합의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실제 반환은 원상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귀책으로 어머니의 위약금 채권이 확정된 뒤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포기하면 자녀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는 증여세 쟁점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계약금을 몰취하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2천만원과 계약금 6,800만원을 단순 합산해 22%를 곱하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와 종합과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손실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을 유예한다면 합의해제서, 반환채무와 기한, 실제 상환내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