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5,000원의 지출이 있다고 하면
일반과세자와 거래 : 부가세 공제 가능 → 약 455원 환급
간이과세자와 거래 : 부가세공제 불가능 → 환급x
사업자간에 거래하시는 금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거래금액을 조정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과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