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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는 밴더사인데 간이과세자에서 수수료를 주고 제품을 공급하려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어서 저희에게 현금영수증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주는 수수료에서 부가세 10% 제외하고 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000원 에 25%를 준다면 10%제외 4500원만 수수료 주면되나요
    둥**뚱 님
    조회 : 86건 답변 : 3건 26.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5,000원의 지출이 있다고 하면
    일반과세자와 거래 : 부가세 공제 가능 → 약 455원 환급
    간이과세자와 거래 : 부가세공제 불가능 → 환급x

    사업자간에 거래하시는 금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거래금액을 조정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과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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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수수료가 2만원의 25%로 약정됐다면 우선 지급액은 5천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쪽이 임의로 10%를 빼서 4,500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할지, 약정 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등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 현금영수증만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금액을 상대방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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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수수료 계약이 25%라면 20,000원의 25%인 5000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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