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여부(부가가치세)
귀하와 MoR 간 거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MoR)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권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법 제24조 + 시행령 제33조(외화획득 재화·용역) 및 시행규칙 제22조(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면-2020-부가-1763, 2020.06.12)
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규정으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귀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1)
지급방법이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된 후 국내 입금” 구조라 외화획득 요건 충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무서 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제도로 구체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상 수입금액(총액 vs 순액)
귀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MoR(미국법인)에게 B2B로 용역·권리를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최종 소비자 결제액은 MoR의 매출이며, 귀하의 매출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귀하의 총수입금액은, **MoR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특례, 복식부기 의무·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에서도 **해당 정산액(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