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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해외 MoR(Merchant of Record)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겸업이며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722000)입니다.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계약 상대방은 해외 MoR 법인(미국 소재, 국내사업장 없음)입니다. 그 법인이 자기 명의로 소비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각국 VAT를 자기 거래로 신고·납부하며, 환불 재량권도 보유합니다. 약관상 스스로를 리셀러로 규정합니다.
    저는 그 법인 앞으로 역발행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정산받습니다.
    정산금은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계좌에 입금됩니다. 플랫폼 제약상 외화 수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체 서버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라이선스 키의 발급·검증도 전부 그 법인이 수행하여, 저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여쭙습니다.

    1. 이 매출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여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22조를 검토 중입니다.

    2. 매출 인식은 소비자 결제 총액인지,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순액)인지요. 수입금액 기준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소규모 특례와 장부작성 의무 판정에 영향을 주어 중요합니다.
    M**********자 님
    조회 : 233건 답변 : 4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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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법 제22조)

    질문자분이 이미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24조 제1항 제3호(외화 수령)는 원화로 정산받는 이상 적용이 어렵고,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검토가 맞는 방향입니다.

    제22조 적용의 핵심은 공급 상대방이 국외 사업자이고 그 용역의 효익이 국외에서 소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거래에서 질문자분의 직접 거래 상대방은 미국 소재 MoR 법인이고, MoR이 소비자와의 계약·인보이스·VAT·환불을 전부 자기 명의로 처리합니다. 즉 질문자분이 공급하는 용역의 수취자는 국외 MoR이므로 제22조 영세율 적용 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최종 소비자의 소재지(국내 소비자 포함 가능)를 보고 실질을 따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구조로 영세율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에 사전 서면질의(유권해석 신청)를 받아두시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채로 신고했다가 사후 부인되면 매출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2. 매출 인식 — 총액 vs 순액

    이 거래에서 MoR은 단순 대리인(agent)이 아니라 스스로 리셀러(principal)로 소비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환불·VAT 책임도 집니다. 질문자분의 거래 상대방은 MoR이고, 질문자분이 인식할 매출은 MoR로부터 수취하는 정산액(순액)입니다.

    소비자 결제 총액은 MoR의 매출이고 질문자분의 매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특례 판정 및 장부작성 의무 기준도 정산 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이슈 모두 국세청 유권해석이 없는 신규 거래 구조에 해당하여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전 서면질의 준비 및 영세율 신고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시면 유료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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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2003. 2. 6.자 서삼46015-10208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2. 질문의 거래 구조라면 순액 인식이 타당합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이 MoR의 매출이고, MoR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이 질문자님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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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대금을 원화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요건 적용이 쉽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 거래는 일반적인 해외 플랫폼 판매가 아니라, 해외 MoR 법인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각국 VAT 신고·환불 책임까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매출 인식은 MoR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을 매출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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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영세율 여부(부가가치세)

    귀하와 MoR 간 거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MoR)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권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법 제24조 + 시행령 제33조(외화획득 재화·용역) 및 시행규칙 제22조(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면-2020-부가-1763, 2020.06.12)
    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규정으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귀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1)
    지급방법이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된 후 국내 입금” 구조라 외화획득 요건 충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무서 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제도로 구체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상 수입금액(총액 vs 순액)

    귀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MoR(미국법인)에게 B2B로 용역·권리를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최종 소비자 결제액은 MoR의 매출이며, 귀하의 매출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귀하의 총수입금액은, **MoR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특례, 복식부기 의무·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에서도 **해당 정산액(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해외 MoR)과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용역(소프트웨어)을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대금 결제 통화의 제약이 없는 제22조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은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순액) 기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해외 MoR 법인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약관상 리셀러로서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귀하의 거래 상대방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MoR 법인이며 총수입금액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액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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