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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여행유튜브를 1인 법인으류 운영 예정입니다
    호텔 같은 숙박, 식당, 관광지입장료, 항공권 등등을 법카로 구매하면 뭘로신고해야하나요?

    식대나 숙박비나 교통비로 하기에는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애매해서요 ㅠㅠ
    여*****짱 님
    조회 : 194건 답변 : 5건 26.08.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최진욱 회계사입니다.

    해당내역은 매출에 대한 원가의 성격이 있는 제작비로서,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 세무신고등이 필요하신 경우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산업에 대한 가치평가경험 등이 있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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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여행을 통해 영상 제작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관련경비를 사업소득 산정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개인 여가 경비 목적으로 보아 적절한 경비인지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 지출 여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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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여행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지출한 숙박비·항공권·식비·입장료는 영상 제작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촬영지로 이동하기 위한 항공권·렌터카 비용
    ② 촬영 기간 중 숙박비
    ③ 음식점 소개 영상에 등장하는 음식값
    ④ 관광지·전시관 등의 입장료
    ⑤ 현지 이동비와 촬영장비 운송비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 등 동행인의 항공권과 식사비, 개인 일정으로 연장한 숙박비, 촬영과 무관한 쇼핑비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내용인 비용 항목은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분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항공권·철도·현지 교통비·숙박비: 여비교통비
    ② 영상에 직접 등장하는 음식·입장권·체험비: 콘텐츠제작비
    ③ 촬영장비용 소모품: 소모품비
    ④ 영상 편집자·번역가·가이드 비용: 외주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추가로 여행유튜브 사업 중, 영상편집자 · 대본작가 등을 고용하는 등의 인적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의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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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여행 유튜브를 1인 법인으로 운영하실 때 호텔·식당·입장료·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보다는 '콘텐츠제작비' 같은 계정을 신설해 제작원가 성격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촬영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라는 점을 계정과목에서부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정과목보다 중요한 건 업무관련성 입증인데, 여행 지출은 세무서가 개인 여행(가사경비)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촬영 기획안·촬영일정·업로드된 영상 URL과 지출건을 매칭해 두는 증빙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 동반 여행에서 본인 외 가족 몫이나 순수 관광 성격의 지출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안분이 필요하고, 해외 지출은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이런 구조를 세팅해두면 나중에 소명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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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해당 비용이 개인비용이 아닌 유튜브 제작비용이라는 소명만 가능하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장부 작성 시 **'콘텐츠제작비'** 또는 **'촬영진행비'**라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기존 표준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면 항공권과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식대는 **'복리후생비'** 또는 **'회의비(진행비)'**, 관광지 입장료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소명에 대비해 해당 지출이 업무(콘텐츠 제작)와 연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완성된 유튜브 영상 링크, 촬영 기획안, 결제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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