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라도 세금이 '0원(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지방세 별도 1.4%) 중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건별 300만 원(기타소득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상 소득이 무엇이든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세율(분리과세)로 정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