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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소재 스튜디오 양수하고자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자 발급 이전이고,
    사업장에 방이 총 10개 있는데
    저는 제 방에서 녹음실을 운영하며 다른 방들은 연습실 렌탈을 하려 합니다.
    관련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은 님
    조회 : 82건 답변 : 5건 26.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스튜디오를 양수하여 일부 공간은 녹음실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방은 연습실 렌탈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몇 가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녹음실 운영업, 연습실 대여업, 공간대여업, 시설 임대·렌탈업 등 업종 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녹음실 운영 수입과 연습실 렌탈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면세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방향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스튜디오를 양수하는 경우 권리금, 시설·장비, 인테리어, 보증금, 기존 회원·고객정보, 예약권 승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단순 자산양수인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또는 잔금 지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감가상각 처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전대나 방별 재대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방을 연습실로 재대여하는 구조라면 세무 문제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비용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양수도 계약서 검토

    2.권리금 관련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확인

    3. 올바른 원천징수 및 대금지급 하여 가산세 방지

    문의 주시면 사업자등록부터 초기 세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챙기셔야 할 핵심 세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무 점검 포인트
    업종 코드 및 사업자등록 세팅: 녹음실 운영(서비스업 등)과 연습실 렌탈(부동산 임대업 또는 공간대여업)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율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업종을 복수로 등록하여 매출과 매입을 효율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및 권리금(영업권) 처리: 기존 스튜디오를 양수하실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시는 시설 권리금에 대해 원천세 신고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온전히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발급 전 매입세액 공제: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양수 대금이나 초기 필요경비 지출 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해 두셔야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챗봇이므로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 세무사를 연결하여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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