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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년동안 8600만원을 프리랜서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어제 종소세내라고 날라와서 이상해서 찾아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리고 보냈었던 카톡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정*빈 님
    조회 : 168건 답변 : 12건 26.08.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카톡및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청에도 부당신고사실을 통보하시기 권합니다.
    이후 해당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점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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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한 사업자에 연락하셔서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시거나.
    홈택스에 근로부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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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했거나,
    받지 않은 소득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부인신청(근로부인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도움일 필요하신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조치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할하게 처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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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부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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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들어가세요
    지난 4년간 8600만 원의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여 출력해 두시고,

    날아온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나 고지서 하단에 적힌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십시오. "해당 업체와 전혀 거래한 적이 없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가공소득이다"라고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당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보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1차 소명 자료로 제출하세요

    홈택스에서 출력한 '지급명세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십시오.
    개인정보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해당 업체를 형사 고소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관할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하며 '근로(사업)소득 부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십시오.
    수사 기관의 명의도용 접수 내역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공소득으로 인정하여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세금을 전액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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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실제 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 부인을 신청하고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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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지급명세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면 국세청은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신고/과세 안내를 보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고, 관건은 (1) 입증자료 확보와 (2) 불복기한 준수입니다.

    90일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고지서(결정고지서)를 받으신 거라면 국세기본법 §55 이하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경정청구(§45의2, 그것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고 요건이 다름)로 다투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아직 안내문·사전통지 단계라면 소명으로 간단히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입증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 귀속을 추정하지만,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상 실제 소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를 밝혀 그쪽에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입금 계좌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요구 카톡: 4년치 8,600만원이라는 규모를 볼 때, 단순 실수라기보다 특정 업체가 실제로 다른 사람(혹은 자기 자신)에게 지급한 인건비·용역비를 귀하 명의로 분산 신고했을 가능성(인건비 가공계상, 무자료 거래 은폐 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상호를 확인해서 전혀 모르는 곳이라면 형사고소를, 아는 곳(과거 실제로 일했던 곳 등)이라면 먼저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정정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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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명의도용에 의한 허위 소득자료(가공인건비) 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가 있으니 며칠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1단계 — 날아온 문서의 성격부터 확인

    같은 "종소세 내라"는 문서라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한후신고 안내문 / 신고 안내문: 아직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불복 기한이 진행되지 않으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고지 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납세고지서(결정·경정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90일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불복 자체가 봉쇄됩니다.

    2단계 — 홈택스에서 실체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연도별로 조회하시면 다음이 나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소득 종류(사업소득 3.3%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귀속 연도별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3단계 — 소득 부인(허위 소득자료 정정) 신청

    핵심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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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보이스피싱일수도 있습니다 .
    해당 서류가 맞는지부터 검토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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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본인이 실제로 전혀 모르는내용이라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 드릴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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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전혀 무관한 소득이 찍혀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부인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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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실제 일한게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거라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하여 다음 세 가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경찰 고소: 경찰서에 방문하여 명의도용(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2. 세무서 소명: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허위 소득을 신고한 업체를 파악한 후, 세무서 담당자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를 요청합니다.
3. 업체 조치 요구: 허위 신고한 업체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고소 사실을 통보하고 지급명세서 취소 및 수정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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