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면 국세청은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신고/과세 안내를 보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고, 관건은 (1) 입증자료 확보와 (2) 불복기한 준수입니다.
90일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고지서(결정고지서)를 받으신 거라면 국세기본법 §55 이하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경정청구(§45의2, 그것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고 요건이 다름)로 다투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아직 안내문·사전통지 단계라면 소명으로 간단히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입증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 귀속을 추정하지만,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상 실제 소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를 밝혀 그쪽에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입금 계좌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요구 카톡: 4년치 8,600만원이라는 규모를 볼 때, 단순 실수라기보다 특정 업체가 실제로 다른 사람(혹은 자기 자신)에게 지급한 인건비·용역비를 귀하 명의로 분산 신고했을 가능성(인건비 가공계상, 무자료 거래 은폐 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상호를 확인해서 전혀 모르는 곳이라면 형사고소를, 아는 곳(과거 실제로 일했던 곳 등)이라면 먼저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정정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