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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50만원 우편이 날아와 알아보던 중
    일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은 근로소득이 1억 800이 잡혀있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22년 3월이 마지막 직장이였고
    25년 3월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2년 4월쯤에 한달가량 아르바이트 했었고
    1년 뒤
    23년 5월에 한달간 아르바이트 했던 전무님이 소득 어쩌고 이거하면 뭐가 어쩌고 하셨던 입에 발린 소리에 주민등록증 뒷번호를 지우고 보냈다가 다음날 안하겠다고 카톡을 드렸던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사정사정 하셨었는지 5개월 가량만 하기로 한걸로 된거 같습니다)

    그러고 끝인줄 알았습니다
    결국 앞서 얘기했다싶이 이번달까지 1억 800만원에 돈이 근로소득에 잡혔고 이걸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금전적인게 가장 궁급합키아

    1.근로장려금
    년도별로 받은 액수입니다
    20년 928000원
    21년 1489000원
    22년 x
    23년 115000원
    24년 115000원
    25년 x

    2. 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4. 종합소득세

    또 이곳 사장님이랑 방금 전화했는데 정정할꺼리니까 자기네 세금이 폭탄 맞는다고 미안하다고 봐달라도 너가 피해받은건 다 주겠다는식이십니다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게 신고를 안하면 저도 탈세 공범이 되는 걸까요 ?
    정정하는데 서류제출하고 뭐하고 하면 그것대로 진빠질꺼같기도 해서 그렇습이다 돈에 눈이먼게 아닙니다^^

    맘 같아선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받고 제 손택스 깔끔히 만들고 싶은데 사람하나 죽이는걸까봐 괜히 무섭기도 하네요

    긴글 읽어주샤서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ㅉ
    정*빈 님
    조회 : 111건 답변 : 6건 26.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이 상황은 중요한 세무문제이므로 실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정확하게 신고된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 과다수령,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등을 모두 재계산해야하며 금액이 1억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고 국세청에 수정신고 등의 오류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로 돈만 받는 것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혹시모를 형사책임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말씀주시면 관련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50만원 우편이 날아와 알아보던 중
    일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은 근로소득이 1억 800이 잡혀있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22년 3월이 마지막 직장이였고
    25년 3월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2년 4월쯤에 한달가량 아르바이트 했었고
    1년 뒤
    23년 5월에 한달간 아르바이트 했던 전무님이 소득 어쩌고 이거하면 뭐가 어쩌고 하셨던 입에 발린 소리에 주민등록증 뒷번호를 지우고 보냈다가 다음날 안하겠다고 카톡을 드렸던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사정사정 하셨었는지 5개월 가량만 하기로 한걸로 된거 같습니다)

    그러고 끝인줄 알았습니다
    결국 앞서 얘기했다싶이 이번달까지 1억 800만원에 돈이 근로소득에 잡혔고 이걸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금전적인게 가장 궁급합키아

    1.근로장려금
    년도별로 받은 액수입니다
    20년 928000원
    21년 1489000원
    22년 x
    23년 115000원
    24년 115000원
    25년 x

    2. 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4. 종합소득세

    또 이곳 사장님이랑 방금 전화했는데 정정할꺼리니까 자기네 세금이 폭탄 맞는다고 미안하다고 봐달라도 너가 피해받은건 다 주겠다는식이십니다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게 신고를 안하면 저도 탈세 공범이 되는 걸까요 ?
    정정하는데 서류제출하고 뭐하고 하면 그것대로 진빠질꺼같기도 해서 그렇습이다 돈에 눈이먼게 아닙니다^^

    맘 같아선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받고 제 손택스 깔끔히 만들고 싶은데 사람하나 죽이는걸까봐 괜히 무섭기도 하네요

    긴글 읽어주샤서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ㅉ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소득 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혼자 해결하시려 하기보다는 필히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소득을 (수정신고) 하라고 신청을 하시고 , 적용되지 않을경우 신속히
    관할 세무서 소득부인신청하시는게 맞는 방법입니다 .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행 할경우 국세청 조사시 , 공범(탈세 방조 및 명의 대여)으로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돈으로 받아야한다면 1억800만원의 세액만큼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javascript:void(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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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연소득 1억 800만원이 잡히면 소득 상한선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해당 소득으로 인해 부모님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비례한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액의 연금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4. 종합소득세: 수령하지 않은 가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현재 날아온 50만 원 등)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5. 받아야 할 금액: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수령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 및 4대보험료 전액, 명의도용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6. 탈세 공범 여부: 본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가 신고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가를 받고 묵인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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